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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!

JH_1 2025. 7. 27. 1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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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돌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부모님의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면, 매달 부담해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본인부담금 계산법과 감경 혜택, 등급별 비용 차이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.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해보세요! 😊


🗂️ 목차


🧓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, 그 비용을 국민 전체가 분담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
2008년에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,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의 기능이 저하된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.

✅ 주요 서비스

  • 재가급여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
  • 시설급여: 요양원, 노인요양시설 등
  • 특별현금급여: 가족요양비 등 일부 현금 지원

👉 이처럼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면서도, 신청자 본인의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~5급 및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되고, 그에 따라 서비스 범위와 금액이 결정됩니다.


💸 본인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?

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게 되면, 전체 비용 중 일부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해요. 이때 개인이 내야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.

📌 본인부담금 발생 이유

  • 사회보험 구조상 전액 무상 제공이 아니기 때문
  • 남용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
  • 형편이 어려운 경우 감경·면제 제도도 함께 운영

🤔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,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!


📊 2025년 본인부담률과 계산방법

2025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률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
급여종류본인부담률감경 시 적용
재가급여 15% 6%, 9%
시설급여 20% 8%, 12%
특별현금급여 0~15% 없음
 

예를 들어, 한 달간 총 급여비용이 100만 원인 경우:

  •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15만 원
  • 감경 대상자라면 6~9만 원으로 부담이 줄어듦

또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자는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

🧮 장기요양등급별 예상 비용

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, 등급에 따라 급여 한도액과 본인부담금도 달라집니다.

2025년 기준 등급별 월별 급여 상한액(재가급여 기준)은 아래와 같습니다:

등급월 한도액(재가급여 기준)본인부담금(15%)
1등급 약 1,673,300원 약 251,000원
2등급 약 1,482,200원 약 222,000원
3등급 약 1,344,800원 약 202,000원
4등급 약 1,161,900원 약 174,000원
5등급 약 1,027,600원 약 154,000원
인지지원 약 583,600원 약 87,500원

💡 위 금액은 기본 본인부담률(15%)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, 감경 대상자는 더 낮은 금액을 낼 수 있어요.

💬 예시 상황

  • 치매 진단을 받은 75세 어르신이 3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
    👉 월 1,344,800원 내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
    👉 본인부담금은 약 20만 원

참고사항

  • 요양병원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.
  • 급여 외의 추가 비용(이동비, 식대 등)은 별도 청구될 수 있어요.

🛡️ 감경 및 면제 제도

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및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📌 감경 대상 기준

2025년 기준 감경 혜택은 아래와 같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나뉩니다:

구분건강보험료 기준감경률 (재가/시설)
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없음 (자동) 면제 / 면제
차상위계층 해당 없음 (자동) 6% / 8%
건강보험료 하위 25% 본인부담금 경감 9% / 12%
 

🧾 감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해요.

 

👉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이 1/2 이하로 줄어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!


🧠 서비스 종류에 따른 비용 차이

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급여 서비스가 제공되며, 선택한 서비스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.

🏠 재가급여

  •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
  • 월 단위 제공, 이용량 조절 가능
  • 부담금 낮고, 가족 돌봄 병행 가능

🏥 시설급여

  • 노인요양시설, 요양병원 등
  • 24시간 케어 제공
  • 시설 이용료 + 식대 + 간병비 등 추가 비용 발생

👉 시설급여는 본인부담률이 높고 고정비용이 커질 수 있어, 가족 상황과 경제 여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🧾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(2025년 기준)

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등급, 급여종류, 이용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 😊

🧑‍🦳 예시 1: 3등급 어르신의 재가급여 이용

  • 등급: 3등급
  • 서비스 종류: 방문요양 (1일 1시간 기준)
  • 이용 횟수: 월 25회
  • 1회 요양비용: 약 29,000원
  • 총 급여비용: 29,000원 × 25회 = 725,000원
  • 본인부담금 (15%): 725,000원 × 15% = 108,750원

📌 감경 대상자라면 본인부담금이 6~9%로 줄어들어 약 43,500원 ~ 65,250원 수준이 됩니다.


👵 예시 2: 1등급 어르신의 시설급여 이용

  • 등급: 1등급
  • 서비스 종류: 요양원 입소
  • 월 시설비용 총액: 약 1,500,000원
  • 본인부담금 (20%): 1,500,000원 × 20% = 300,000원

🛏 시설급여는 기본요금 외에 식대, 간병비, 기타 비용이 별도로 추가되며, 전체 본인부담금은 월 4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
👴 예시 3: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

  • 등급: 인지지원등급
  • 급여한도: 월 583,600원
  • 실제 이용비용: 550,000원
  • 본인부담금 (15%): 82,500원

👵 경증 치매로 판단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📝 신청 절차 및 본인부담금 조회 방법

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등급 판정 후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달라지므로, 정확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📌 신청 절차 요약

  1. 장기요양 신청
  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
  2.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
    • 전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평가
  3. 장기요양등급 통보
    • 30일 이내 등급 통보
  4. 급여이용계획 수립
    • 케어매니저와 함께 계획 수립
  5.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납부
    • 실제 이용 후 청구 방식으로 납부

☎️ 문의는 1577-1000 (국민건강보험공단)으로!

🔍 본인부담금 조회 방법

  •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
  • 마이페이지 → 장기요양조회 → 급여이용내역 확인
  • 모바일 앱(더건강보험)에서도 가능

👉 정기적인 이용내역과 함께 본인부담금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!


🤖 향후 변화 예고: 2025년 이후 제도 변화 방향

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인구의 급증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 개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. 특히 2025년 이후에는 경증 치매 환자 대상 서비스 확대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완화가 추진 중입니다.

🌐 주요 추진 방향

  • 경증 노인 대상 맞춤형 재가서비스 확대
  •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
  •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완화 예정

💬 이러한 변화는 어르신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,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.


❓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모두 동일한가요?

➡️ 아니요. 등급, 급여 종류, 감경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
Q2. 감경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?

➡️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동, 그 외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.

Q3.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본인부담금 차이가 큰가요?

➡️ 네. 재가급여는 15%, **시설급여는 20%**로, 같은 한도액이라도 부담 차이가 큽니다.

Q4. 치매환자는 별도 혜택이 있나요?

➡️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, 본인부담금도 낮은 편입니다.

Q5.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매달 얼마 내나요?

➡️ 건강보험료의 12.81% 수준이 자동 부과되며,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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